제1장 총 칙
제1조(정의)
이 윤리행동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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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이란 ㈜인바디(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임원과 직원(실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3. “성희롱”이란 상급자, 또는 임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적용대상)
- ①이 지침은 인바디 그룹계열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 기타 불합리한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사 청탁 등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고객 등을 상대로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회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표이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대표이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 ①임원은 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회사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임원은 회사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회사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①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목적과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②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투명한 회계관리 등)
- ①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업무상 취득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알선⋅청탁 등 금지)
- ①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용 재산을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2.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 3. 회사 업무용 차량 등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제2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성희롱 금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4.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 5.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6.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8.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9.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28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골프, 사적인 해외여행, 유흥주점 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근무시간의 준수 및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 ①임직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ㆍ도박ㆍ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2. 그 밖에 업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0조(품위손상행위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전한 조직풍토 저해 행위 금지)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불편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 2. 폭언‧욕설 등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3. 반복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허위 진정‧투서 또는 모함 등으로 회사 및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5. 학연·지연·혈연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지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7.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등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 8. 상급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조직 위계질서를 해치는 언행과 행위
-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여된 업무를 해태·회피·전가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①누구든지 임직원(협력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침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침 위반행위 신고서에 의하여 본인과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인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대표이사와 감사, 인사부서 임직원은 제3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인사부서장․대표이사, 감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인사부서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제3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지침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지침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징계)
- ①대표이사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필요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 「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9조 제7항 관련)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
1. 판단기준
- 가. 법령, 내규(규정ㆍ규칙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다.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라.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마.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 여부
-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 사.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 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 자. 인사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편파적 운영 지시
- 차.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지시 등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 나. 회사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 다.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 라.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 마.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 바.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 사.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 아.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 자. 그 밖에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행동지침 위반행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