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바디는 당사 장비를 활용한 근감소증 관련 체성분 분석 검사가 의료기관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및 법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청구 가능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검사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고시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건강보험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비급여 청구 가능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관련 장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검사를 고려 중인 고객께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판결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