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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3.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관한 부호 • 문인 •음항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용항•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0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짐·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번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